(광주가톨릭평화방송) 김소언 기자 = 나주시는 주택이나 축사, 창고 등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특히,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새 지붕으로 교체해주는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.
이를 위해 나주시는 오는 10일까지 시민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'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'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사업 규모는 주택 312동, 비주택 35동, 지붕개량 등 모두 357동으로 일반가구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최대 352만원,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.
또,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동마다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붕 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사업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·접수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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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23-02-03 11:44:48 최종수정일 : 2023-02-03 11:44:48